13일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비 규제지역이라도 6억 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지만 군포·시흥·안산 등 제 2의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규제 제로’ 지역은 영향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부터는 비 규제지역에서는 6억 원 초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3억 원 초과 주택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 원 초과 주택은 자금조달과 관련한 15종 이상의 증빙서류까지 내야 한다. 코로나 19 확산이 지속 되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거래를 위축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비 규제지역의 경우 규제 대상이 되는 주택이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본지가 국토교통부의 군포, 시흥, 안산 등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비 규제지역의 매매거래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억 이상 아파트 거래 비율이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매거래 100건 중 고작 1~2건 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인 셈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올 들어 12일 기준 군포·시흥·안산(단원구·상록구)의 총 아파트 매매 거래는 각각 2,180건, 2,347건, 2,570건이다. 이 중 6억 원 이상 매매 계약은 군포가 59건, 시흥이 21건, 안산이 34건으로 집계됐다. 총 아파트 매매 거래 중 6억 원 이상 매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군포가 2.70%, 시흥이 0.89%, 안산이 1.32%에 불과한 것이다. 군포의 6억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는 산본동(58건)에, 시흥은 정왕동(12건), 안산은 상록구 고잔동(29건)에 집중됐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가격이 오르는 지역들의 특징이 △비 규제지역 △중저가 △장기 미 상승지역 △ 개발 호재 조건을 만족하는 곳인 만큼 해당 지역으로 시선이 쏠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다만 비 규제가 반드시 반사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섣불리 풍선효과를 예상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 등 자금조달계획서 기준이 한층 강화된 지역의 경우 거래시장은 더욱 얼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12·16대책의 대출 규제 강화와 코로나 영향으로 감소 추세가 확연하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 들어 11일까지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는 522건이다. 아직 미신고 된 것이 많지만 지난달 21일부터 주택거래신고일이 종전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적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