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코로나로 공사중단땐 금액 등 계약조건 조정 가능"

김현미, 긴급융자 등 조치도

김현미 장관이 12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김현미 장관이 12일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코로나19 확산으로 공사중단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기·계약금액 등의 조건 조정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다고 12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기 평택소사벌 사업현장을 방문해 건설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공공공사의 경우 코로나19로 공사가 중지돼도 건설사업자의 요구에 따라 공기나 계약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지침을 시달했다”며 “공공기관은 건설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공기 연장 등 조치를 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코로나19 관련 대책으로 건설업계 대상 긴급 특별융자 시행,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보증 수수료 인하, 선급금 공동관리제도 한시적 완화 등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건설사업자의 계약 조건 변경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 데 대해 긍정 평가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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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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