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부산시, ‘허위광고 일반 마스크’ 판매업체 3곳 적발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마스크 제조·판매업체의 불법 유통·판매행위 단속에 나서 약사법을 위한한 3곳을 적발했다. 묶음단위로 포장된 일반마스크./사진제공=부산시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가 마스크 제조·판매업체의 불법 유통·판매행위 단속에 나서 약사법을 위한한 3곳을 적발했다. 묶음단위로 포장된 일반마스크./사진제공=부산시



부산시가 일반 마스크를 식약처 인증을 받은 의약외품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바이러스 차단 기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한 3곳을 적발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최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일반 마스크를 허위 광고한 업체 3곳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해 입건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13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달 5일부터 마스크 제조·판매업체의 불법 유통·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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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업체 등 2곳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약외품 품목허가를 받은 제품으로 허위 표시하고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 보호 등 보건용 마스크의 성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지난달부터 이른바 ‘벌크’(bulk) 형태로 들여온 일반 마스크를 아무런 표시사항이 없는 투명비닐에 5~10매씩 소분 포장하고 온라인 쇼핑몰에 올려 지금까지 6만1,000여 매, 1억5,7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 업체도 자사가 항균 원단으로 제조한 일반 마스크가 ‘바이러스를 99% 제거’하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포함한 비말을 막아준다’고 허위 광고하다 적발됐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보건용 마스크는 의약외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밀봉 포장과 함께 의약외품이라는 글자, 제조번호와 사용기한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가 반드시 표시돼 있다”면서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 제품 정보가 없는 마스크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조원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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