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정부안으로 확정돼 12일 중의원(하원)을 통과한 이 개정안은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을 목적으로 2013년 제정된 특별법의 적용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를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 수반인 총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급속한 확산으로 국민생활과 경제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고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광역단체(都道府縣)장이 외출 자제와 학교 휴교 등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게 된다. 또 흥행시설의 이용 제한, 토지나 건물의 임시 의료시설 강제 사용, 긴급물자 수송의 요청 및 지시가 가능해진다.
개정안은 아울러 생활 관련 물자의 가격안정 조치를 촉구하고, 백신이 개발될 경우 정부 예산으로 접종비용을 부담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