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보석을 허가받으면서 남은 1심 재판을 불구속 상태로 받게 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는 임 전 차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할 수 있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보증금 3억원 납입, 재판 관련자 및 대리인·친족 등과 연락 금지 등의 조건을 걸어 이같이 결정했다. 그는 고혈압 등 질환을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으며 이로써 지난 2018년 10월27일 구속된 이래 503일 만에 귀가하게 됐다. 임 전 차장이 석방됨에 따라 사법농단 관련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판사들은 모두 불구속 재판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