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강경화, '입국제한' 노르웨이에 "필수 인적교류는 협조 부탁"

노르웨이 외교장관 "코로나 확산에 따라 불가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강경화 외교부 장관. /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12일 한국인 등에 14일 의무 격리 등 입국 제한 조치를 건 노르웨이 측에 “필수적인 인적교류엔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14일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지난 13일 오후 이네 에릭슨 써라이데 노르웨이 외교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양국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 인적교류에는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노르웨이는 지난 12일 노르딕 국가(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외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노르웨이 자국민 포함)에 대해 입국시 14일간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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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라이데 장관은 이에 대해 “최근 입국제한 조치는 노르웨이와 유럽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취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며 “코로나19의 도전을 극복하고 양국간 협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자”고 답했다.

강 장관은 또 써라이데 장관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 우리 정부가 높은 수준의 진단 역량을 기반으로 투명하고 개방적인 방역 관리로 전방위적인 총력 대응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써라이데 장관은 “한국의 투명하고 개방적인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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