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관리지원단은 법률·회계·사무관리·시설안전·노무 등에 현장경험이 있는 5개 분야 30명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원단은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 절차, 건물관리방법, 근로계약 등에 대해 도움을 주게 된다.
서비스 신청 대상은 ‘집합건물법’의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상가·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이며, 집합건물의 관리인·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구분 소유자나 점유자 신청 땐 구분소유자·점유자 동의서가 있어야 한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