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코로나19 부당인사 제보 52% 늘어...권고사직은 2.6배 껑충

12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가방 가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12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가방 가게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매출 타격을 입는 사업장이 많아지면서 지난 주 무급휴업·연차강요 등 부당 인사 행위 제보가 전주 대비 절반 넘게 늘었다. 특히 해고·권고사직이 두 배 넘게 늘어났다.

노무 관련 시민단체인 직장갑질119는 이달 2주(8~14일) 코로나19 관련 부당 인사 행위 상담 건수가 376건으로 전주(1~7일, 247건) 대비 52% 증가했다고 16일 발표했다.


해고·권고사직 관련 상담 건수가 지난주 55건으로 전주 대비 2.6배나 늘었다. “경영이 어려워져서 해고 통지를 받았다”거나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 하여 구직급여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레 자진퇴사를 강요했다”는 등의 사례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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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난해 구직급여 수혜금액이 확대되고(2018년 5만4,216원~6만원→6만120원~6만6,000원) 지난해 10월부터 구직급여 지급 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나면서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사용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라’며 근로자와 합의해 권고사직 처리하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외에도 휴업수당을 줘야 하지만 무급 휴가를 강요한 사례(109→166건), 유급 연차 휴가를 강권한 경우(35→56건) 등이 절반 가량 증가했다. 근로기준법 46조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 및 매출 감소로 인한 휴업은 사용자의 귀책사유 중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무급휴업을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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