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추가경정예산이 국회에서 수정 통과되면서 근로시간 단축 장려금 대상이 1만2,500명 늘어나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직접적 피해를 받은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18일 고용부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이 1조2,783억 원으로 정부제출 1조3,230억 원(증액 1,365억 원, 감액 1,811억 원)에서 수정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편성하지 않은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예산이 365억 원 늘었다. 가정 내 자녀돌봄 등을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 감소 임금 보전·대체인력 지원금을 재정으로 충당하는 사업이다. 학교 개학 연기로 자녀를 가정에서 직접 돌보기를 원하는 부모가 많아지는 상황에서 고용부 예산에 관련 사업이 빠졌다는 지적이 반영됐다.
실제로 고용부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접수를 받기 시작한 16일부터 이틀 동안 5,861건이 신청됐다. 가족돌봄휴가는 최대 10일로 원래 무급이 원칙이지만 고용부는 코로나 19로 돌봄 수요가 급증해 최대 5일간 일 5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직접 지원은 강화된다. 지방자치단체가 고용 대책을 세우면 정부가 지원하는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예산은 총 1,000억 원에서 2,000억 원으로 늘었다. 원래 대구·경북에 400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총액이 700억 원으로 증가했고 나머지 지자체에는 1,300억 원이 분배될 예정이다. 고용부의 사업은 대체로 사용자·근로자에게 지원되는 경향이 있어 여기서 소외된 특수고용근로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가 코로나 19와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본 일자리 지원 예산은 삭감됐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장 임금 보조 사업인 일자리안정자금과 청년 직업교육 정책인 취업성공패키지가 해당한다. 특히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올해부터 폐지됐던 3단계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씩 3개월)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할 예정이었지만 지원 대상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