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호텔업계에 따르면 롯데호텔은 국내 근무 직원 중 신청자에 한해 해당 기간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하는 1개월간 유급 휴직 제도를 다음 달 부터 운영한다.
롯데호텔은 유급 휴직 제도를 임시로 실시한 후 지속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롯데호텔은 통상임금이 아닌 평균임금의 70%를 보장해 휴직 직원들의 수입을 최대한 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휴직 때 임금은 통상임금으로 산정되지만 직원들의 수입이 급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여금과 수당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토대로 임금을 지급한다고 롯데호텔은 설명했다.
롯데호텔은 앞서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호텔업계로 번지자 지난달 말 임원들의 급여를 3개월간 10% 반납하고, 희망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3~4월 사이 일주일 단위로 무급휴가를 사용하도록 권장한 바 있다.
롯데호텔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호텔업계 전체가 어려운 시기에 직원들의 생활상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급 휴직 제도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