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융위, 신보 신용조회업 허가...한국형 페이덱스 상반기 출범

전체회의서 의결

소상공인, 중소기업 현재 매출실적도 신용도에 반영




금융위원회가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조회업을 허가했다. 신보는 그동안 쌓아온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결제정보 등을 지수화해 보증을 설 수 있어 이들이 보다 쉽게 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위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신보의 신용조회업 허가를 의결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성장가능성이 높아도 재무제표가 안 좋으면 대출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나이스디앤비 등 5곳의 신용평가사(CB)가 연 단위, 과거 실적 위주의 정보를 기반으로 신용도를 평가해 실시간으로 이뤄지는 결제 규모 등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컨대 한 빵집이 새로운 메뉴를 개발해 최근 매출이 급증하고 있어도 이 빵집의 신용도는 과거 실적 위주로 책정돼 대출을 받고자 할 때 현 상황보다 안 좋은 처우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신보가 그동안 자연스럽게 수집한 소상공인, 중소기업 상거래 정보를 활용해 보증을 설 예정이라 이들은 이전보다 나은 처우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보는 매출 매입 발생빈도, 지급결제 형태 등 기업 상거래 정보를 이용해 이른바 한국형 페이덱스(상거래 신용지수)를 올 상반기 안에 마련할 계획이다. 신보는 이와 연계한 보증상품을 출시해 CB사 등이 활용할 수 있게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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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이로 인해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신용도가 낮더라도 상거래 신용이 높은 경우 활발히 활동하는 기업으로 판단돼 금융 심사 때 가점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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