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강남구 25%로 전국 1위...서대문구는 종부세 대상 10배 이상 늘어

[또 터진 보유세 폭탄-공시가 지역별 얼마나 올랐나]

서초 23%·송파 18% 올라 2·3위에

마용성 등 고가 단지 많을수록 큰 폭 상승




올해 시·군·구별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톱5’는 모두 서울의 구들이었다. 강남구(25.57%), 서초구(22.57%), 송파구(18.45%), 양천구(18.36%), 영등포구(16.81%) 등 순이다. 일부 자치구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10배 이상 늘어났다.


올 공시가격 특징은 서울이 유독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는 점이다. 서울의 상승률 14.75%는 28.4%의 상승률을 기록했던 지난 2007년 이후 최대폭이다. 이밖에 ‘마용성’으로 불리는 성동구(16.25%), 용산구(14.51%), 마포구(12.31%) 등도 상위에 이름을 올렸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대전 서구(17.13%)가 가장 높이 올랐고 이어 경기 과천(16.83%), 대전 유성(16.3%), 대전 서구(15.75%), 성남 수정(14.65%), 경기 하남(10.58%), 경기 광명(10.33%) 등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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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되는 주택도 급증했다. 지난해 20만3,174가구에서 올해 28만842가구로 38.2% 증가했다. 서대문구에서는 지난해 107가구였던 공시가 9억원 초과 가구 수가 올해 1,258가구로 무려 10배 이상 늘었다. 성동구는 지난해 2,319가구(9억원 초과 비율 3.4%)에서 9,635가구(13.51%), 마포구는 2,353가구(2.38%)에서 7,030가구(7.05%), 동작구는 867가구(0.94%)에서 2,988가구(3.14%)로 각각 3배 이상 늘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이 지난해 13가구(0.007%)에 그쳤던 강서구는 494가구(0.27%)로, 87가구(0.07%)였던 구로구는 547가구(0.46%)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 외 지역에서는 경기가 종부세 부과 대상 가구가 9,877가구(0.27%)에서 2만587가구(0.54%)로 1만가구 이상 늘어났다. 부산은 지난해 1,248가구(0.12%)에서 올해 2,912가구(0.28%)로 두 배 이상 늘었고 지난해 지방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대전도 151가구(0.03%)에서 729가구(0.18%)로 크게 증가했다.

진동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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