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조현아 전 부사장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 관여한 바 없다"

18일 3자 연합 구성 이후 첫 입장문

불법적 의사 결정 관여 안 해

위법행위 발견 시 책임·처벌 감수 강조

<YONHAP PHOTO-3035> ‘도우미 불법고용’ 한진 조현아 집유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판사는 조 전 부사장에게 범죄 혐의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과 120시간의 사회 봉사 명령을 내렸다.   2019.7.2      seephoto@yna.co.kr/2019-07-02 15:22:14/<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이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불법적 의사 결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18일 이날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을 통해 “이번과 같은 항공기 구매 리베이트 건은 있어서는 안 될 부끄러운 일”이라며 “대한항공과 한진그룹을 살리기 위한 전문경영인 체제를 지지하는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이번 사태에 대해 창업주 일가의 일원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만 항공기 리베이트와 관련해 어떤 불법적 의사결정에도 관여한 바가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부사장이 지난해 12월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을 향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개별적인 입장을 낸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조 전 부사장은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연합’이 한진칼 주주총회를 앞두고 대한항공의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와중에 대한항공 경영진과 함께 고발당하자 입장을 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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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부사장은 “이제 불법적 관행과 악습의 고리를 끊는 것만이 위기의 대한항공을 살리는 길”이라며 “이번 사건에 관여된 사람들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 전 부사장은 “향후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그에 상응한 책임과 처벌도 감수해야 할 것”이라며 “관련 사건을 명백히 밝히는 과정에서 나 역시 예외일 수 없으며, 앞으로 모든 과정에 떳떳하고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주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주주들의 경영 불참여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주주연합은 “주주연합을 결성한 지난 1월 31일 명확히 합의했다”며 “주주로서 전문 경영인제 도입과 이사회 중심 투명경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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