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노선버스는 고속·시외·광역버스를 대상으로(전세버스 제외) 하이패스 이용 차량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월 1회 사후환불을 통해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또 특별재난지역(대구, 경산, 청도, 봉화)에서 의료지원 활동을 하는 의료인 운영차량에 대한 통행료는 하이패스 이용 차량의 경우 사후 환불 방법으로 면제하고, 현금 차로 이용 차량은 출구 요금소에서 의료지원증빙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면제한다.
한국도로공사는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이 확대 선포될 경우, 해당 지역 영업소까지 면제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천=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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