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교육청, ‘스쿨미투’ 교원 징계결과 공개 판결에 항소...시민단체 교육청 규탄

정치하는엄마들 “교육청이 가해자 옹호”

교육청 “판결 따르면 교원 사생활 침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규탄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정치하는 엄마들’활동가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열린 ‘스쿨미투 행정소송 항소 규탄 기자회견’에서 시민단체‘정치하는 엄마들’활동가들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이 1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을 규탄했다. 교육청이 ‘스쿨 미투’로 고발당한 교원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하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2018년 학생들이 교사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스쿨미투’가 있었던 학교와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교사들이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공개하라고 서울시교육청에 요청했으나 일부만 수용되자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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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서울행정법원은 교육청이 공개하지 않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와 가해교사에 대해 교육청이 요구한 징계 및 처리결과, 가해교사와 피해자 분리 여부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가해교사 이름의 비공개는 허용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을 따르면 교사의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되고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이달 5일 항소했다.

정치하는 엄마들은 “(성폭력) 가해자는 교사가 아니다”라면서 “가해자를 보호하는 조희연은 교육감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사인 류하경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는 “교육청이 요청해 이달 17일 만났는데 교육청은 성폭력 가해자를 옹호하는 데 급급했다”면서 “1심 판결에서 기각된 논리만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느 학교가 스쿨미투 사안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안전하지 않은지 (교육청이) 학생에게 숨기고 있다”면서 “교육청이 가해자 편에 설지, 피해자 편이 될지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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