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얼굴 왜 가리냐"…n번방 성범죄 박사 신상공개 국민청원 20만 돌파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 하고 이를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20대 남성 A씨가 1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와 경찰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른바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0만명 동의를 넘어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지난 18일 게시된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에 20일 오전 9시 기준 22만여명이 참여했다.


청원인은 “어린 학생들을 지옥으로 몰아넣은 가해자를 포토라인에 세워달라”며 피의자 A씨의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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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지난 16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박사방’의 운영자로 유력하게 추정되는 20대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로 19일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은 A씨의 신상을 공개할지 검토 중이다.

원정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수십 명의 여성을 협박·강요해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으며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가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왜곡된 성문화를 조장했다는 점에서 사안이 엄중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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