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이 20일부터 홈페이지에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고센터는 방사청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참여’ 메뉴에 있다.
방위산업기술은 방위사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돼야 하는 기술로서 방사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한다.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업체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 즉시 방사청이나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방사청은 “이번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피해 대상 기관·업체가 방사청에도 간편하게 기술 유출·침해 우려 및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신고 시 방사청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상모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신고센터에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안보·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