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방사청,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개설

신고 즉시 담당자에 문자메시지 전송 및 신속 대응

방사청 홈페이지에 있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방사청 홈페이지에 있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



방위사업청이 20일부터 홈페이지에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신고센터는 방사청 홈페이지 상단의 ‘민원·참여’ 메뉴에 있다.

방위산업기술은 방위사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국가안보 등을 위해 보호돼야 하는 기술로서 방사청장이 지정하고 고시한다.


방위산업기술을 보유한 기관이나 업체는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 우려가 있거나 발생 시 즉시 방사청이나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등에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방사청은 “이번 신고센터 설치를 통해 피해 대상 기관·업체가 방사청에도 간편하게 기술 유출·침해 우려 및 사고 발생 사실을 신고할 수 있게 됐다”며 “신고 시 방사청 담당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돼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상모 방사청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신고센터에서는 ‘방위산업기술 유출·침해사고 대응 매뉴얼’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며 “신고센터를 통해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안보·경제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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