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룻밤 동안 3명의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배달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44)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배달업에 종사하던 남씨는 지난해 10월29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서울 광진구와 중랑구, 경기 구리시에서 연이어 여성 3명을 성폭행하려 하고, 이 과정에서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 3명에게 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며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는 전력이 있고, 전과에 비춰보면 엄한 처벌 불가피하다”면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해 10월29일 오후 10시쯤 남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노래방에서 여성 주인을 성폭행하고, 팔찌와 반지를 훔쳐 달아났다.
이어 다음날 오전 5시쯤 서울 중랑구의 한 음식점을 방문해 여성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하며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피해자가 도망치자 음식점 카운터에 있는 현금을 들고 도망갔다.
또 남씨는 오토바이를 타고 경기 구리시로 도주하면서 길거리에서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하려 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딸이 저항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남씨는 법원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