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골목상권 자영업자 살리자" 서울사랑상품권 '통큰혜택'

할인률 10%서 최대 20%로

23일부터 7월 말까지 진행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든 소비심리를 자극하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려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을 확대한다.

시는 23일부터 7월 말까지 서울사랑상품권 소비자 혜택을 기존 10%에서 최대 20%까지 대폭 늘린다고 22일 밝혔다. 상품권 할인율을 10%에서 15%로 높이고, 추가로 사용금액의 5%를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달부터 6월까지 사용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60%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소비자는 비플제로페이·체크페이·머니트리 등 제로페이 결제 애플리케이션에서 15% 할인된 금액으로 사용을 원하는 자치구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성동구에 사는 직장인 A씨가 23일 제로페이 앱으로 성동사랑상품권 1만원권 1매를 구입하면 1만원이 아닌 8,500원이 출금된다. 이 상품권으로 꽃집에서 1만원을 결제할 경우 500원이 다음달 중에 A씨 계좌에 입금된다. 소비자 혜택이 늘면서 A씨의 경우 1,500원 할인과 500원 캐시백 등 총 2,000원을 절약한 셈이다.


서울사랑상품권은 자치구별로 발행하는 모바일 상품권으로 현재 18개 자치구에서 발행·유통되고 있다. 약 18만개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대형마트와 백화점, 사행성 업종 등 일부 가맹점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이번 할인 판매는 500억원 한정이므로 조기에 완판될 수도 있다.

관련기사



나머지 5% 혜택은 상품권 사용금액에 대한 캐시백이다. 모바일 앱에서 서울사랑상품권으로 결제할 때마다 사용금액의 5%를 적립, 이벤트 종료 후 결제앱 당 최대 5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준다. 캐시백 이벤트는 이번달 2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30일 간 진행한다.

앞서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상품권에 대한 월별 할인 구매한도를 자치구별로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렸다. 소비자는 물론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있다. 가맹 소상공인은 연매출과 상관없이 상품권 결제 건에 대해선 결제수수료를 면제받는다.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공제대상에 상품권 결제액이 포함돼 세 부담도 완화된다.

시는 혜택 확대와 함께 1만원 이상 결제 소비자를 위한 ‘행운경품이벤트’를 진행한다. 9월말까지 상품권 구매 및 사용시 별도의 응모절차 없이 자동 참여되며 매주 총 350만원 상당의 경품을 50여명의 소비자에게 지급한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서울사랑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혜택 확대가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행경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