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n번방' 조모씨 신상 24일 공개여부 결정

청와대 게시판 캡처청와대 게시판 캡처



경찰이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 음란물 동영상을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의 신상공개 여부를 오는 24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오는 24일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오는 24일 열 방침이다. 위원회는 경찰 내부위원 3명과 외부위원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다수결로 안건을 처리한다.


경찰은 당일 신상정보 공개 여부가 결정되면 곧바로 결과를 알려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상 공개 결정이 이뤄질 경우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 25조로 신상이 공개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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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때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청소년이 아닌 경우에 한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신상 공개를 할 때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한다.

한편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22일 20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다. 이는 청와대 국민청원 역대 최다 기록이다.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 국민청원 동의자도 130만명을 넘긴 상태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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