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기업과 혁신·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우리은행은 신보에 65억원을 특별출연한다. 신보는 이를 재원으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3,700억원 △특별출연 협약보증 900억원 등 총 4,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유망 서비스 및 지역 대표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등이다. 우리은행은 보증료 지원금 20억원을 재원으로 3년간 매년 0.2%포인트의 보증료를 기업에 지원할 계획이다.
기업은 우리은행 특별 출연금 45억원을 재원으로 보증 비율 100%의 보증서를 받아 대출 금리를 낮추고 대출도 최장 11년 사용할 수 있다.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제도(C1·C2) 등을 활용해 더욱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