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텔레그램 'n번방' 처음 만든 '갓갓' IP 특정...검거에는 다소 시간 걸릴 듯

차명·가명 많아 검거하려면 시간 필요

텔레그램 본사 소재지 추적도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한 뒤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찍게한 뒤 텔레그램에서 유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일명 ‘박사방’ 운영자 조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텔레그램 ‘박사방’의 운영진 ‘박사’ 조모씨가 구속된 가운데 박사방보다 앞서 텔레그램에서 미성년 성착취 영상을 퍼트린 것으로 알려진 ‘n번방’ 운영자 ‘갓갓’에 대한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고 있다. 경찰은 ‘갓갓’에 대해서 유력한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23일 언론브리핑에서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에서 갓갓을 추적 중에 있다”며 “갓갓 운영자를 빼고 공범이나 다운로드를 받은 이들 상당 부분은 검거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갓갓이라는 닉네임의 운영자 인터넷 프로토콜(IP)은 특정했지만 실제 범인을 잡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을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범죄에서는 차명·가명·도명이 횡행한다”며 “IP를 특정했더라도 해당 IP 사용자가 범인이 아닐 수 있어 실제로 갓갓을 검거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북청에서 검거한 사람 중 갓갓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에 경찰은 “구체적 사건이기 때문에 수사 상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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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텔레그램 n번방 수사를 위해 텔레그램 본사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텔레그램 본사에 이메일을 보내 ‘불법 촬영물을 지워달라’고 요청하면 답신은 없지만 불법 촬영물은 2~3일 뒤 삭제돼 있다”고 했다. 다만 “영상 게시자를 찾아달라”는 경찰의 요청에 텔레그램은 별다른 반응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경찰은 극비리에 세계 각국을 옮겨 다니는 텔레그램 본사 근거지를 추적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연방수사국(FBI), 미 국토안보수사국(HSI) 등과도 협업해 텔레그램 본사를 확인 중”이라며 “본사를 찾게 되면 외교적인 방법을 동원해 협조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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