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직·간접적 피해 사례가 급증하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위기 극복을 위해 뜻을 모았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21개 사원기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19일 발표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기 위해 진행됐다. 당국과 은행권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해 도산위험을 막는 것이 실물경제의 회복과 함께 금융안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 공감한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은행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1.5% 수준의 초저금리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또 은행은 영업점 등을 통해 이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또 최근 금융지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해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만큼 은행들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업무위탁에 적극 협력하고 성실히 위탁업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보증기관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최대한 신속히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심사와 비대면 업무처리 등에 대해 은행과 긴밀히 협력한다.
은행권은 대출 만기연장와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와함께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계열대기업, 대기업 및 중견기업 포함)에 대한 유동성 지원효과가 유지되도록 여신 회수를 자제하고 필요시 신규자금 지원 등에 참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은행권은 당국이 추진 중인 채권시장안정펀드 조성에 기여하고 펀드 규모 확대가 필요한 경우 증액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주식시장 안정을 위한 증권시장안정펀드의 신속한 조성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와 관련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이행하는 은행에 대한 면책조치를 제공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관련 업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은행권에서 다소 잘못을 하더라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며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 노력을 적극적으로 뒷받침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