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시는 180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700억 원 규모의 육성자금을 지원했지만, 아직 집행되지 않은 500억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시는 이날부터 자금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신청을 받으며, 코로나19 피해기업 기준에 해당하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제조기업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거래처의 생산 지연으로 전년도 또는 전월보다 매출액이 10% 이상 줄었을 경우, 중국을 대상으로 한 수출·입 비중이 20% 이상인 교역기업은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했다면 코로나19 피해기업 기준에 해당한다.
융자한도액은 업체당 5억원 이내로 전년도 매출액의 3분의 1 이내에서 가능하다. 중소기업은 1.5~1.75% 금리로, 코로나19 피해기업은 1.8% 금리로 융자지원이 이뤄진다.
이밖에 평균매출액 10억 이하인 소기업은 선정 시 가산점이 부여되며, 전년도 매출액의 2분의 1 이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기업도 가산점이 부여된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올해 1,200억원 규모로 예정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을 조기에 지원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