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업체들이 PF 사업 운영과 연체 관리 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연체율 관리와 투자자 보호에 나서고는 있지만 업계 전체로는 아직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 대형 P2P 업체인 피플펀드는 최근 부동산 PF 사업 비중을 축소하고 신규 채권의 건전성 강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피플펀드는 “신규 PF 채권은 앞으로 취급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미 투자금이 모집된 연장 PF 채권만 제한적으로 취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잔여 공정을 위한 필수사업비가 충족됐거나 차입형·관리형 신탁 등으로 시행사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연장 PF 채권을 운영하겠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투자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던 연체 시 정보 공유 문제도 전향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업계 1위인 테라펀딩 역시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원금 손실을 겪은 고객들을 위해 플랫폼 수수료(약 1%) 평생 무료 제도를 도입했다”며 “직접적인 피해 보상은 시행령상 어려워 법적 테두리 내에서 가능한 보상 방안을 현재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다. 오는 8월부터 적용될 세부 시행령에 따르면 전면금지에 해당하는 영업행태들이 아직도 업계에선 버젓이 이뤄지고 있다. 투자 손실 시 리워드 포인트를 지급해 원금 손실의 일부분을 사실상 보전해주는 행위나 기초자산 신용도를 임의평가해 상품 구조 및 리스크를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을 운영하는 게 대표적이다.
P2P 업계의 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여파가 주식·부동산시장에서 먼저 드러났고 P2P 업계는 이제 슬슬 드러나는 단계”라며 “연체상황 등을 내부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탐사기획팀=박진용·김지영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