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P2P 업계에 따르면 비욘드펀딩 투자자 10명은 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집단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비욘드펀딩이 2017년 서울의 한 오피스텔 자산유동화(ABL) 상품을 파는 과정에서 허위광고로 투자자를 현혹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비욘드펀딩은 국내 메이저 회계법인 임원 출신들이 주도해 설립한 회사로 업계에서 ABL 등 다양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상품을 선도적으로 출시하며 주목을 받았다. 현재 연체금액만 약 240억원으로 추산된다.
박중구 법무법인 세령 변호사는 “투자자를 모집하는 과정과 연체 이후 업체에서 해명한 내용을 보면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업체는 그동안 차주와의 계약 내용과 추심활동 진행상황 등을 공유해달라는 투자자들의 요구를 일관되게 묵살했다. 소송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위법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은 최근 들어 주요 P2P 업체들의 연체율이 치솟고 원금 상환이 1~2년이 지나도 이뤄지지 않는 사례가 속출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보다 못한 투자자들이 집단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현재 엔젤펀딩·펀딩하이 등 최소 10여개의 업체를 대상으로 집단소송 및 단체고소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고객들의 단체행동이 보다 확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2018년 10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약 4년 동안 수집된 민원 3,155건을 분석한 결과 총 49개사가 허위대출(돌려막기)·장기연체 등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검찰에서 기소한 업체는 10여개에 불과해 나머지 업체를 시작으로 민형사상 소송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탐사기획팀=박진용기자 yong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