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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그널] 조현아 연합 "법원 가처분 본안 소송 통해 다툴 것…이번 주총 끝 아니다"

가처분 2건 조원태 회장 측 유리한 판결에

"최악의 상황 고려해 주총 준비해와"

"가처분과 주총이 끝 아냐 긴 호흡으로 정상화 노력"




한진(002320)그룹 경영권 분쟁을 진행 중인 조현아 연합이 법원의 반도건설의 의결권 행사 제한과 관련해 “향후 소송 등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행동주의 펀드 KCGI, 반도건설로 구성된 3자 주주연합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이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지만 향후 본안 소송 등을 통해 부당한 부분을 다투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최악의 상황까지 고려해 주총을 준비해온 만큼 한진그룹 정상화를 위해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주주 연합이 3일과 12일 제출한 가처분 신청 총 2건을 모두 기각했다. 주주연합은 12일 ‘대한항공(003490) 자가보험과 대한항공 사우회 등 지분 3.7%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제기했다. 또 3일에는 반도건설이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180640) 주식 485만2,000주(8.28%)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법원은 두 가처분 모두 기각했다. 특히 반도건설 지분에 대해서는 5%만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결정했다. 지난해 지분 취득 당시 단순투자 목적으로 공시했지만 올해 초 KCGI와 조현아 전 부사장과 손잡고 ‘경영참여’를 했으니 허위공시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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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연합은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나 이번 주총에서의 결과가 한진그룹 정상화 여부의 끝이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긴 안목과 호흡으로 한진그룹을 위기에서 벗어나도록 하고 정상화의 궤도에 올려 놓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한진그룹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전문경영인제 도입과 이사회 중심 경영의 확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법원의 가처분 결과로 27일로 예정된 주총에서의 의결권 지분은 조원태 회장 측이 33.45%, 주주연합이 28.8%로 조 회장 측에 유리한 상황이다.


강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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