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31일부터 인상

국무회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의결

'26일 연차휴가' 방지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

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2주일 더 연기한다고 발표한 지난 17일 대전 노은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한 학부모와 학생이 나가고 있다. /대전=연합뉴스교육부가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개학을 2주일 더 연기한다고 발표한 지난 17일 대전 노은초등학교 돌봄교실에서 한 학부모와 학생이 나가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한부모 근로자의 육아휴직급여가 오는 31일부터 인상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31일부터 시행된다.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지급받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80%에서 100%로 올린다. 상한액도 월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한다.


한부모 노동자의 육아휴직 4번째 달에서 6번째 달까지 3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의 50%에서 80%로 오른다. 상한액도 월 12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된다.

관련기사



고용부는 이에 따라 통상임금이 월 200만 원인 한부모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낸 경우 기존 시행령으로는 1,350만원을 받지만 개정 시행령을 적용하면 1,650만원을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입사원 26일 연차휴가’ 논란을 샀던 근로기준법도 개정됐다. 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소멸시기가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하지 않은 시점’에서 ‘입사일로부터 1년 후’로 조정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입사한 지 1년 동안 한 달을 만근하면 1일의 휴가가 생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휴가의 소멸 시점을 발생일로부터 1년간으로 두게 되면 이듬해 신입사원의 휴가 일수는 26일이 된다(입사 후 1년간 11일+신규 휴가 15일). 중소기업의 경우 신입사원이 입사 후 이듬해 퇴사하면 유급휴가 보전금으로 26일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왔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변재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