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재판부 구성원 교체 후 열린 첫 재판에서 드루킹 일당과의 공모관계를 강하게 부인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김 지사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김 지사 측은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공모”라면서 “저희 주장은 ‘드루킹’ 김동원과 그 일당들이 한 행위이지 김 지사는 한 적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원심은 피고인이 킹크랩 사용·개발을 승인했고 이를 보고받은 걸 공동정범이라고 했는데, 원심이 설시한 공동정범은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김 씨의 댓글조작을 몰랐다”면서 “공모관계라고 볼 수 없다는 대화내역이 있다. 김 씨와 핵심 측근이 댓글순위 조작한 것과 경인선의 선플 활동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도 했다.
뿐만 아니라 김 지사 측은 ‘드루킹’ 김 씨와 ‘둘리’ 우경민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다시 요청했다. 아울러 이들이 했던 행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증인도 함께 신청했다.
하지만 김 지사 측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재판부는 “김씨와 우씨에 대해서는 증인으로 안 부르겠다”면서 “다만 경공모 회원 1~2명과 네이버 포털 관련은 신청서를 내면 채택 여부를 다음 기일에 알려드리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오는 4월27일 특검과 김 지사 측의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 구성원이 2명이나 변경됐기 때문에 재판부가 특검과 김 지사 측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김 지사의 변호를 맡은 이옥형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사건에서 공모관계에 있다는 것의 가장 큰 기둥이 시연회라고 보고 있다”면서 “당연히 공모관계는 성립하지 않고 시연회 자체를 본 적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변론 방향”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