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 환불 수업료 절반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업종 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원들도 환불 수업료 절반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국학원총연합회는 25일 서울 용산구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원도 유치원처럼 학부모에게 환불한 교습비의 절반을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유치원 운영 한시 지원방안’을 마련해 개학 연기로 생긴 5주일간 휴업일의 수업료와 학부모부담금을 반환·이월한 유치원에 이들이 반환·이월한 수업료의 절반을 지원하기로 했다. 연합회는 학원과 달리 유치원에만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정부는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학원 설립·운영자가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되거나 감염될 것으로 우려되는 학생에게 학원법에 따라 격리 조처를 한 경우 교습비를 돌려주도록 했다.
학원들은 학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휴원하면 교습비는 학부모에게 반환해야 하지만 인건비와 임차료 등 비용은 계속 지출하게 된다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왔다. 학원총연합회는 “장기 휴원으로 운영난에 처한 영세학원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강사인건비와 임차료 등 ‘손실금’을 일부라도 지원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연합회는 또 영세학원 경영안정을 위한 저금리 대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해 학원들이 보다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구했다. 정부가 지난달 24일 학원에 휴원을 권고한 만큼 그때부터 휴원한 학원들도 충분히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도 요청했다.
정부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는 학원에 문을 강제로 닫는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한 것에 대해 연합회 측은 강력 반발했다. 정부는 앞서 ‘집합금지명령’을 받고도 학원을 운영했다가 해당 학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비 등을 구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한 달이 넘는 휴원으로 학원들이 고사 직전인데 손실보상 방안은 없고 집합금지명령과 확진자 발생 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정부에 크게 분노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연합회는 자체 집계한 휴원율이 교육당국 발표보다 높다고 주장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전국 학원 67%가 20일 이상 문을 닫고 쉬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셌던 대구는 학원의 98%가 휴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3일 기준 학원과 교습소 2만5,231곳 가운데 11.3%인 2,839곳만 휴원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날마다 휴원하겠다고 교육청에 신고한 학원을 집계해 발표하는 반면 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로 휴원한 경우를 모두 합해 발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