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정부, 공수처 도입 앞두고 '내부고발자 신변보호·포상 규정' 마련

경호·징계감면·치료비 등 근거 규정 입법예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7월1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률 시행을 앞두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신변보호와 포상금 지급 조치 등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공수처 도입 이후 공수처에 내부고발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5월11일까지다. 공수처법은 지난 1월14일 공포돼 7월15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새로 제정되는 규정에는 고발자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고발 서류 작성 시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게 했다. 내부고발자와 그의 친족, 동거인 등이 고발이나 관련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증언 등을 이유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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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또 내부고발자나 친족, 동거인 등이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입을 우려가 확실히 있을 경우 특정시설에서 보호하거나 경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고발 과정에서 내부고발자의 범죄혐의가 발견된 경우에도 사정을 참작하도록 했다. 아울러 내부고발과 관련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내부고발자가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공수처장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감면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고위공직자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적발하거나 처벌하는 데 기여한 내부고발자에게는 공수처장이 직접 포상금을 주거나 포상을 추천할 수 있게 했고 고발 과정에서 치료비나 전직·파견 등에 따른 이사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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