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고용부 “고용유지지원금 상한 전 업종 90%로 확대”

특별고용지원업종 외에도 동일 적용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예산 1,004억 원→5,004억 원 증액키로

16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연합뉴스16일 대구 수성구 대구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신청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노동시장 타격 우려가 높아지자 고용유지지원금 90% 지원 대상을 전 업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최대 90%로 높인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고용노동부는 25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결과 4~6월 한시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수준을 모든 업종에 최대 9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고 이날 발표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용자가 사업장을 휴업 조치할 때 근로자에게 줘야 하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의 일부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현재까지는 특별고용지원업종인 공연·관광숙박·관광운송·여행 4개 업종에만 최대 90%를 보전해줬고 나머지 업종에는 최대 75%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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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자료제공=고용노동부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업종에 상관 없이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휴업수당을 140만 원 지급해야 하는 월급 200만 원의 근로자를 예로 들면 기업 부담분은 35만원에서 14만원으로 줄어들게 된다. 대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상한은 66.7%로 동일하다.

고용부는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예산을 종전 1,004억 원에서 5,004억 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세종=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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