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해외 입국 후 자가격리 어기면 '무관용' 원칙 따라 즉시 '고발'

/연합뉴스/연합뉴스



해외 입국자 등이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 시 경찰이 긴급출동하게 하는 등 자가격리 실효성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자가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외국인은 무단이탈 시 강제 출국 조치를 하고, 내국인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4인 가족 기준 123만원)를 지급하지 않을 것”이라며 “무단이탈자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코드제로’를 적용해 긴급 출동해서 이에 상응한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또 앞으로 유럽, 미국 등 해외 입국자 중 자가격리 대상자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으면 입국 허가를 내리지 않기로 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 대상자의 자가격리앱 설치율은 25일 오후 6시 기준 60.9%다.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적발한 자가격리 무단이탈은 총 11건으로 집계됐다.

조예리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