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찰, 윤석열 장모 '사문서위조 혐의' 불구속기소

윤석열 검찰총장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74)씨가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7일 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최씨와 동업자 안모(58)씨, 가담자 김모씨 등을 이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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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등은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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