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노인일자리 참여자 전원에 매월 최대 13만5,000원 활동비 선지급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노인일자리 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는 노인 전원에게 매월 최대 13만5,000원을 미리 활동비(보수)를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3월 현재 코로나19로 노인일자리 사업의 97%가 중단돼 사업 참가 노인들의 소득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도비·시군비) 각 50%를 재원으로 하여 노인의 소득 창출과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해 노인들로 하여금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도는 올해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8만1,700개의 일자리 제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확보된 예산 101억원을 활용해 사업 참여자 8만여 명 전원에게 월 최대 13만5,000원의 활동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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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간은 일자리 활동 중단 일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일 까지다. 선 지급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할 예정이다.

도는 선 지급 안내 후 개인별로 동의서를 받은 후 3월내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밖에 도는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와 별개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이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사업 참가자 1만7,000여 명을 대상으로 월 6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일자리 사업 후 4개월 동안 보수와 함께 지급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노인일자리 활동비가 끊기면서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도내 노인들이 많아 지원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코로나19가 빨리 안정화돼 노인들이 건강한 일자리 활동을 재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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