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가 경북신용보증재단을 비롯한 지역 8개 금융기관과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확대에 따른 업무협약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특례보증사업은 지역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음달 2일부터 소상공인은 이들 금융기관을 통해 5,000만원까지 특례보증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5년 동안 3%의 이자를 보전받게 된다. 시는 사업 확대로 인한 보증 재원이 조기에 소진될 것에 대비해 긴급 추가경정예산에서 책정된 100억원 보증 규모를 500억원대로 높이고 보증 수수료도 한시적 지원을 위해 관련 기준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김천=이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