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n번방, 들어가기만 해도 모두 처벌"…박광온, '처벌 강화' 소급입법 추진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연합뉴스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 연합뉴스



디지털 성범죄물이 있는 온라인 채팅방에 가입하거나 들어간 행위만으로도 처벌하는 내용의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를 만들어 이를 성착취 동영상 유포 사건인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 소급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30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나와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와 관련해 “n번방 사건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논의를 활성화해보려고 한다”며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해보고, 그게 어렵다면 선거가 끝나는 즉시 논의에 착수해 소급입법이 가능하도록 공론화하겠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헌법과 형법에서 소급입법을 금지하고 있지만, 헌법재판소가 아주 예외적으로 공익을 위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소급입법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며 “n번방 사건 같은 경우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있고 충분히 사회적 합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입법 적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개정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거쳐 처리되려면 시간이 걸려 n번방 사건에 적용하기 어려운 만큼 소급적용을 해 n번방 사건을 보다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게 박 최고위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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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최고위원은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를 규정한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n번방 사건 가담자들을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전날 대표발의했다.

박 최고위원은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하는 이유에 대해 “첫째는 정보통신망법에 디지털범죄단체 조직죄를 신설하는 것. 우리 형법에 ‘범죄단체 조직죄’가 명시돼 있는데, 사실 오프라인 범죄에 대한 내용이다. 디지털 범죄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것 같아 신설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두 번째는 성폭력 범죄 형량을 대폭 강화했고, 셋째는 그 불법촬영물에 협박이나 강요 행위를 형법의 협박죄가 아닌 성폭력 범죄 처벌법의 성범죄로 규정해서 강력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넷째는 불법촬영물임을 알고도 가지고 있는 것.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행위도 성범죄로 규정해서 처벌하자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신고포상제를 도입해서 공익제보를 활성화할 근거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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