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료 납부 대상자 가운데 하위 20~40%에 해당하는 488만명에게 3개월치 건보료를 감면하고, 30인 미만 사업장 등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산업재해보험료를 30% 깎아주기로 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납부 기간도 3개월씩 유예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를 입은 저소득층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사회보험료 부담 해소에 나섰다.
30일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법 개정 없이 즉시 사회보험료 완화 정책을 추진해 3월분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치에 따른 4대 보험료 납부유예는 7조5,000억원이고, 감면은 9,00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먼저 건보료 납부 하위 20~40%인 488만명에게 3개월 동안 4,171억원을 감면하기로 했다. 납부 하위 20%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이미 감면했다. 이번 조치에 따른 1인당 평균 감면액은 한 달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2만원, 지역가입자 6,000원 수준이다. 3월분부터 적용하되 4월분에 합산해 감면된다.
산재보험은 납부유예와 동시에 감면을 추진한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대해서 6개월 동안 30%를 감면한다. 259만개 사업장과 특고 노동자 8만여명이 4,435억원에 달하는 감면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납부유예를 신청할 경우 3월분부터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 3개월 동안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연금을 통해 나중에 ‘돌려받는 돈’인 만큼 감면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납부기한을 연장했다. 고용보험도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고용유지지원금이나 실업급여 등 지출확대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 감면 대신 납부 유예를 선택했다.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 연장도 이뤄진다. 소상공인(320만호)과 저소득층(157만2,000호)에 대해 4~6월 청구분에 대해 3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기한연장이 끝난 뒤에도 2020년 말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이미 다양한 기존 할인제도가 있기 때문에 감면조치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종=조지원기자 jw@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