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봉담읍 세곡리 야산에 불법으로 방치됐던 폐기물 6,000여 톤을 모두 치웠다고 30일 밝혔다.
시가 지난해 12월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지 4개월 만이다.
시는 지난 2018년부터 7차례에 걸쳐 고발과 행정처분을 했음에도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직접 5개 위탁처리업체와 계약을 맺고 폐기물 처리에 나섰다.
처리비용은 모두 14억8,000여만 원이 들었다. 시는 폐기물을 내버려 둔 사업주와 토지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처리 비용을 회수할 예정이다.
박윤환 화성시 환경사업소장은 “앞으로도 불법 폐기물 단속과 적발 시 강력한 행정조치로 쾌적한 생활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