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덕식 부장판사의 판사 자격이 박탈돼야 한다는 취지의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40만명을 넘은 가운데 법원이 ‘n번방’ 운영자 사건 담당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오덕식 부장판사)에서 같은 법원 형사22단독(박현숙 판사)으로 변경했다. 이는 이 사건을 맡는 것에 부담을 느낀 오 판사가 사건 재배당을 요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30일 서울중앙지법은 “국민청원 사건과 관련해 담당 재판장(오 판사)이 위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담당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해 위 사건을 해당 재판부의 대리부인 형사22단독으로 재배당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이번 재배당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 따라 이뤄졌다. 이 조항은 “배당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 요구를 한 때” 재판부를 바꿀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오 판사는 ‘n번방’ 가담자인 ‘태평양’ A(16)군 재판을 맡기로 돼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기사 댓글에 “성범죄는 다 무죄 주는 오덕식 판사를 왜 재판부로 임명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고, 트위터에도 ‘#N번방재판_오덕식_배제해’라는 해시태그와 함께 오 판사를 재판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글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었다.
앞서 지난해 8월29일 오 판사는 고(故)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오 판사는 또 지난해 8월 고 장자연 씨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조선일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으며, 이밖에도 같은 해 11월, 3년간 결혼식장 바닥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하객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 범죄를 저질러온 사진기사에 대해 집행 유예를 선고했다. 그는 2013년 대형마트 등지를 돌며 소형 캠코더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