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와 업체 2곳, 자가격리자 2명 등 5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의심증세에도 제주 여행을 하고 돌아간 서울 강남구 출신 미국 유학생 모녀에 대해 1억3,2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30일 코로나19 합동 브리핑에서 “이들 모녀는 제주 여행 첫날부터 증상이 있었는데도 (제주 여행을 감행해) 방문 업체 20곳이 임시 폐업하고 90명에 이르는 도민이 생업을 포기하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며 “앞으로 원고가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청구액 합산이 달라지지만, 현재 집계 손해 추정액만 1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도는 이날 오후 소송장을 제주지법에 제출했고, 소송에 참여하는 업체 등 원고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방역 비용 손실을 청구했다. 업체는 영업손실액, 자가 격리자들은 소득 손실액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 지사는 “의료진의 사투, 방역 담당자의 노력, 국민의 사회적 거리 두기 노력 등에 기반해 무임승차하는 얌체 짓은 없어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통해 강력한 경종을 울리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남구청장은 부당하게 이들 모녀에 대해 옹호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 진행 중에서 만날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원 지사는 미국 유학생 모녀로 인해 지역사회 감염자가 나오거나 미국 유학생 모녀가 허위 진술을 했다면 형사 소송도 검토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15일 미국에서 입국한 유학생 A(19·여)씨와 A씨 모친 B씨는 지난 20일부터 4박 5일간 제주 관광을 했다. 모녀는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인 2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강남구청 조사결과 이들 모녀는 지난 20일부터 증상이 발현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