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4월 1일부터 상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고객의 구매 욕구를 높이기 위해 소상공인들에게 공영주차장 주차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주차비 지원은 소상공인 업소 이용을 권장하고 주차장 이용률을 높여 상권을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1시간 주차권(500원)이나 월 주차권(5만 6,000원)을 구매할 경우 50%를 지원한다. 소상공인은 동사무소에서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고 1시간 주차증을 구매해 비치해 고객이 이를 무료 이용하도록 한다. 문경시는 이를 통해 주차장 밖 이면도로에 주차한 차량을 주차장으로 유도하는 등 거리질서 확립과 상가수익 증대 등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문경=이현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