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을 빚던 택시협동조합 이사의 몸에 불을 붙이고 도주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자수했다. 이에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택시 기사를 조사 중이다.
31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60대 택시기사 이 모 씨는 29일 오전 1시30분께 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국택시협동조합 배차실 안에서 조합 이사 A씨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였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2도 화상을 입어 현재 치료받고 있다.
범행 직후 달아났던 이씨는 30일 오후 11시께 마포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이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며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묻고 있다.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 중이다.
‘쿱(coop) 택시’로 알려진 한국택시협동조합은 박계동 전 국회의원이 초대 이사장을 맡아 2015년 7월 설립됐지만 박 이사장 퇴임 뒤 운영 문제를 두고 조합원 간 갈등이 있었다.
이 씨 또한 이사회와 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조합 관계자는 “이씨는 A씨 등 현행 조합 이사회로부터 고소·고발을 당하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