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일·외교·안보

'70년 주둔 역사상 초유' 주한미군 韓근로자 무급휴직 현실화

방위비 분담금 합의 결렬로 1일부터 4,000여명 휴직

전투준비 차질은 물론 본협상서도 불리한 입장 몰려

31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한국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31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회원들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와 한국 노동자 무급휴직 통보를 규탄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결렬되면서 4월1일부터 주한미군 주둔 7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근로자들 수천 명이 강제로 무급휴직을 당하게 됐다. 주한미군 근로자들이 볼모로 잡히면서 본협상인 방위비 총액 합의에도 우리 측이 불리한 입장에 선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 대사는 31일 브리핑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가 4월1일 부로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해 강제 무급휴직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조치 전날까지 미국 측과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극적인 반전은 없었던 셈이다. 정 대사는 “주한미군 근로자와 가족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협상 대표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인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1일부터 대규모 휴직에 들어갈 전망이다. 주한미군 내에서 스스로 수익을 내는 근로자를 제외한 한국인 근로자는 총 8,500여명으로 이 가운데 4,000여 명이 지난 3월25일께 이미 1일부터 출근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한국 노동법상으로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지만 주한미군은 여기에서 자유롭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노무 조항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직접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는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일절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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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대사와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앞서 지난 17∼19일(현지시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7차 회의를 연 바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분담금 총액은 물론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문제도 합의하지 못했다. 근로자 문제부터 우선 타결하려는 우리 측이 ‘근로자들의 월급을 한국 정부에서 우선 부담하겠다’는 내용의 양해각서(MOU)라도 체결하자고 제안했으나 미국 측은 이마저도 거부했다. 본협상인 방위비 총액 합의에 지연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미국은 당초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달러(약 6조원)가량을 제안한 뒤 한 차례 수정을 거쳐 현재는 40억달러 안팎의 분담금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은 지난해 수준(1조389억원)에서 10% 안팎 인상안을 제시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근로자 절반가량이 업무를 중단하면서 주한미군의 전투준비 태세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물론 분담금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 측 입지도 좁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무급휴직 대상자가 1일 이후 더 늘어날 공산도 있다. 전국주한미군한국인노동조합은 출근 투쟁으로 미국 측 조치에 맞서겠다는 입장이다.

정 대사는 “미국 측이 우리 근로자들에 대해 무급휴직을 시행하기로 한 것은 양국 간의 협상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한국인 근로자들이 조속히 일터로 복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경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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