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금감원 임원, 4개월 간 급여 30% 반납…“코로나19 피해 고통 분담”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4개월 간 임금의 30%를 자발적으로 반납하기로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 기업과 자영업자의 고통을 분담하는 한편 코로나 19 극복에 동참하기 위한 취지다. 임원들이 반납한 급여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코로나19 피해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대상 임원은 금감원장과 감사, 수석부원장, 부원장, 금소처장, 부원장보, 회계전문심의의원이다.


앞서 금감원은 임원·부서장 모금과 사회공헌기금을 통해 마련된 2,000만원으로 사회적기업 2곳에서 구호물품을 구매한 후 대구, 경북 지역 취약계층에 전달했다.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모금한 코로나19 성금 약 1,500만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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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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