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무급휴직에 들어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국회와 긴밀한 협의로 특별법을 제정해 우리 정부 예산으로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활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최 대변인은 “주한미군 사령부가 오늘부터 한국인 근로자 일부에 대한 무급휴직을 시행하고 있는데 한국인 근로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긴급생활자금 대출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사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이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인건비 예산을 우선 집행하는 방안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미국 측에 제안하고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이 연합방위태세에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미 국방부 및 주한미군사와 긴밀한 공조체제를 지속해서 유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지연으로 이날부터 주한미군 전체 한국인 근로자 8,600여명의 절반가량인 4,000여명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