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국내 신규 입국자, '의무 자가격리' 어길시 형사처벌 대상

1일 오후 전북도에 주소를 둔 해외입국자들이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내리고 있다. /전주=연합뉴스1일 오후 전북도에 주소를 둔 해외입국자들이 인천공항에서 버스를 타고 이동해 전주월드컵경기장 주차장에 내리고 있다. /전주=연합뉴스



1일부터 시행되는 모든 해외 입국자에 대한 의무 자가격리 조치 위반 시 법무부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달 3월 국민 입국자는 지난해 동기 215만 명 대비 88% 감소한 26만 명에 그쳤다. 외국인 입국자는 132만 명에서 8만9,000명으로 93% 감소했다.

관련기사



이런 가운데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는 560명으로, 내국인 514명, 외국인 46명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날부터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의무 자가격리 조치를 하도록 했다. 법무부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할 것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필요 시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외국인의 경우 강제추방과 입국금지 처분도 할 예정이다.


손구민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