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독일 접촉제한조치 2주연장…메르켈 "부활절 친지 방문 자제해야"

베를린 무단외출시 범칙금 500유로 검토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로이터연합뉴스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로이터연합뉴스



독일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실시 중인 접촉 제한 조치가 오는 19일까지 연장된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16개 연방 주(州) 총리들은 1일(현지시간) 전화 회의를 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당초 접촉 제한 조치 기한은 이달 5일이었다. 확진자와 접촉해 현재 자가 격리 중인 메르켈 총리는 취재진을 상대로 오디오 회견을 통해 “아직 (감염 관리가) 원하는 수준에 많이 미치지 못해 접촉 제한 조치를 끝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현재 독일은 공공시설 및 종교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고 있고, 음식점과 일반 상점의 운영도 제한하고 있다. 특히 가족을 제외하고는 집 밖에서 2인을 초과해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인 간 거리도 1.5m 이상을 두도록 하고 있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는 범칙금을 최대 2만5,000유로(약 3,400만원) 또는 징역 5년 이하로 정했다. 베를린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외출할 경우 500유로, 영업정지인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2만유로, 최소한의 거리를 두지 않을 경우 50∼500 유로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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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켈 총리는 부활절(12일) 연휴 기간 친지 방문을 자제해달라면서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지만,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방 정부가 향후 신규 확진자의 접촉자를 추적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하려는 계획을 언급하며 “애플리케이션이 접촉자를 추적하는 데 성공적으로 테스트되면 시민들에게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 통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으로 독일의 확진자 수는 7만4,508명이고, 사망자는 821명이다.


김기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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