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조주빈(25)을 도운 공범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의 주민센터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일하면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조회해 조씨에게 넘긴 의혹을 받는 A(26)씨에 대해 전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업무를 맡던 당시 200여명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고 이 가운데 17명의 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조씨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구인글을 보고 지원하면서 범행에 가담했다. A씨는 ‘유료회원’들의 개인정보를 조씨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이 개인 정보를 협박 및 강요의 수단으로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알려진 것 외에도 추가적인 개인정보 불법 조회·제공 행위가 있었는지와 함께 다른 공범이 있었는지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될 방침이다.
앞서 조씨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확인된 수원 영통구청에서 근무했던 또 다른 공익근무요원 B씨는 지난 1월 구속 송치됐다. B씨는 고교시절 담임 선생님의 개인 정보와 400만원을 조씨에게 건네며 선생님을 협박해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와 B씨는 선생님의 딸을 살해하겠다는 등 살해를 모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A, B씨가 공익요원으로 근무 당시 함께 일했던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를 마치는 등 이들에게 위법 행위가 없는 지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