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종목·투자전략

'3%룰' 탓 315개사 감사 선임 실패..작년 2배 달해

의결권 제한·소액주주 무관심에

3주전 공시·전자투표도 효과 없어

0315A23 감사(위원) 선임 안건 부결 기업 수



올해 정기주주총회를 연 상장사 가운데 315개사가 감사·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감사위원 선임에 실패한 상장사는 지난 2018년 56개사에서 2019년 149개사로 늘었고 올해는 다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2017년 말 섀도보팅(의결권 대리 행사) 제도 폐지에도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에 대한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의결권을 3% 이내로 제한하는 상법의 ‘3%룰’이 유지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한국상장회사협의회(상장협)와 코스닥협회는 지난달 31일까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 12월 결산 상장사 2,029개사 가운데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감사·감사위원 선임 등 1개 이상 안건이 부결된 기업이 340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들의 정기주총에서 부결된 안건은 감사·감사위원 선임이 315건으로 정관변경(41건), 이사보수 승인(18건)을 크게 넘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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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까지는 정기주총에 주주가 불참해도 의결권을 한국예탁결제원이 대신 행사하는 섀도보팅을 통해 의결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섀도보팅 제도 폐지 후 3%룰에 따른 최대주주 측 의결권 행사가 제한된 가운데 주주의 무관심이 더해지면서 매년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 부결이 증가하고 있다. 주주 중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 상장사에서 이러한 문제가 두드러진다. 올해 감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이 부결된 코스닥 상장사는 250개로 65개인 유가증권 상장사의 3배 이상이다.

기업들의 주주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은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주총 안건이 1개 이상 부결된 340개 상장사 중 절반 이상인 176개사가 상법상 기한인 정기주총 2주 전보다 이른 3주 전에 정기주총 주요 안건·개최일 등을 공시했다. 또한 288곳이 전자투표제도를, 268개사는 전자위임장제도를 각각 운영했으나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안건이 부결됐다. 상장협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기업 경영에 장애가 되고 있는 상법 개정이 시급하다”며 “매년 주총 안건 부결 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는 3%룰 폐지와 함께 미국·영국 등 주요 선진국보다 까다로운 주총 안건 결의 요건 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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